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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사업(펜션) 운영 시설기준과 신고 확인사항

by 선한10억부자 2025. 2. 14.

 

농어촌 민박 사업(펜션) 운영,

시설기준과 신고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전주 리맥스 더찬 TV 입니다^^

 

 

오늘은

#농어촌민박사업 (펜션)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속에서 생활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농어촌 민박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의 정의?

농어촌 민박은 숙박업의 형태로

고객이 잠을 자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형태의 사업으로는

호텔, 민박, 펜션 등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2조 16호 라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새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상대적으로

특별한 법적 규제가 적어

쉽게 새작할 수 있습니다.

펜션은 민박보다 규모가 큰

숙소에 해당하며

가족이나 친구등 여러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은 거기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숙박업의 비교

농어촌민박 : 주민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집에서 운영

(용도 : 단독주택)

펜션 : 법적 규제가 적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용도 : 숙박시설)

호텔 등 숙박업 : 법적 규제, 위생 기준 등이 엄격함

(용도 :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조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20년 2월 11일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요건 중

주택 연면적 제한 (230㎡ 미만) 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 230㎡ 미만 단독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인 민박주택 출입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형태의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에도

농어촌 민박 사업장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15년 조식으로 한정했던

식사 제공 규제도 해제되어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에서도

바비큐, 수영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이 해제되며

농어촌 고령화가 심각한만큼 상속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속시 민박업 지위 승계가 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2024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민박 펜션에 대한 신고 및 허가 기준

변경안 발표

 

 

 

 

 
 
 
 
 

완주군 2025년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5.2.24(월) 까지

현재 우리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는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2년 2월 7일 이전에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민박을 운영중인 사업자는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보완 지원 사업비를 받도록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침대, 가구 , 티비 등 단순 물품

구입비는 지원 불가라고 하네요^^)

 

 

 

 

*제출서류 첨부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조건

신고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독채 펜션의 형태일 경우 본동 1개와 별동 1개(소유자 거주)로

건물이 2동 있어야 합니다.

독채 1개동만 있다면 운영허가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와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를 통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추가로 민박 운영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시 신고 서류

1.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서

2.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유주 아닐 경우)

3.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지하수를 조식 및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직검사 성적서)

4.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의 상속자가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 민박 사업 신고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여부를 통지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기준

1. 농어촌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1개동

(연면적 230㎡ = 약 70평, 약 6개 객실 이하)

2. 객실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3.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가스누설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4. 연면적 150㎡ 이하 시설 : 유도표지

연면적 150㎡ 초과 시설 : 피난구 유도등 설치

연면적 150㎡ 초과 3층 이상 시설 :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5.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서비스 안전교육 이수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농어촌 민박 사업자 등록 후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 교육 이

 

 



 

 

농어촌 민박사업의 장점

농어촌 민박 사업은

농촌의 자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손님을 맞이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에 위치하다보니

산과 들판, 강이나 바다 등

자연을 만끽하며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이나 농산물 등을 이용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의 단점

농어촌 민박사업을 위한

주택의 크기는 230㎡ 이하입니다.

큰 규모의 숙소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다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추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민박사업을 운영하려면

소방시설, 위생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초기투자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는 주체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신고를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민박사업 운영시

시설기준 및 신고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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